대한초음파의학회 (이하 '학회') 인증위원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가진 초음파 검사자의 자격을 정하고, 초음파 검사자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정도관리이사가 겸하며, 위원은 의무간사 및 의무위원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참석자의 1/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1. 인증의 심사
2. 초음파 진료 우수병원 심사
3. 인증위원회 규정 및 인증의 세부규정 개정 관련 업무
4. 그 외 초음파 인증제와 관련된 업무
초음파 인증의의 종류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인증의와 초음파검사 인증의를 교육할 자격을 갖춘 초음파교육 인증의가 있다.
초음파검사 인증의의 분야는 종합,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9개 분야로 나뉜다.
초음파교육 인증의의 분야는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8개 분야로 나뉜다.
1.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 인증의 종류 및 분야 별로 취득 및 갱신에 필요한 임상 경험, 교육, 연구 요건은 인증의 세부 규정을 따른다.
3. 초음파 인증의 신청 및 갱신을 위한 절차는 세부 규정을 따른다.
1. 학회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음파 진료 우수병원을 지정하고 공지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른 우수병원 지정 요건은 세부규정을 따른다.
1. 초음파진료 우수병원의 신청 및 갱신을 위한 절차는 세부 규정을 따른다.
인증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세부 규정 및 업무 지침의 개정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학회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개정 규정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