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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음파의학회 취득에 관한 규정 개정안내
Date 2016-12-13
Hits 249회
첨부파일1 rule_2017.docx rule_2017.docx (다운 409회)
대한초음파의학회 초음파 인증의 제도 규정
제 1 장 목적
제 1 조 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가진 초음파검사자의 자격을 정하고, 초음파검사자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 2 장 초음파 인증의의 종류 및 분야

제 2 조 초음파 인증의의 종류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인증의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인증의를 교육할 자격을 갖춘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있다.
제 3 조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분야는 종합,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9개 분야로 나뉜다.
제 4 조 초음파 교육 인증의의 분야는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8개 분야로 나뉜다.
제 3 장 초음파 검사 인증의 자격 요건
제 5 조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공통적인 자격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2)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3) 초음파 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4) 초음파 검사를 대체할 수 있거나 추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상검사 방법과 수기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5) 초음파 검사 영상 소견을 다른 영상 방법의 결과와 연관시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6) 초음파검사 기술, 출력, 기기 조절, 안전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7) 초음파로 검사하는 분야의 장기나 해부학적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리생리학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8) 초음파검사 품질관리 기준에 합당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조 종합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복부/골반 혹은 비뇨기 혹은 산과 혹은 유방 혹은 갑상선/두경부 혹은 근골격 혹은 소아 초음파 분야 중에서 자격을 갖춘교육 인증의가 2 분야 이상 (단, 최소 1 분야는 복부/골반 혹은 비뇨기 혹은 산과 분야이고, 최소 1 분야는 유방 혹은 갑상선/두경부 혹은 근골격 혹은 소아 초음파 분야여야 함)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4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복부/골반 혹은 비뇨기 혹은 산과 혹은 유방 혹은 갑상선/두경부 혹은 근골격 혹은 소아 초음파 분야 중에서 자격을 갖춘 교육 인증의가 2 분야 이상 (단, 최소 1 분야는 복부/골반 혹은 비뇨기 혹은 산과 분야이고, 최소 1 분야는 유방 혹은 갑상선/두경부 혹은 근골격 혹은 소아 초음파 분야여야 함)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4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초음파 검사를 5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분야의 복부 초음파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유방 혹은 비뇨기 혹은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E.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400건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최소 150건은 복부/골반 혹은 산과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건의 유방 혹은 갑상선/두경부 혹은 근골격 혹은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해야 한다.
제 7 조 복부/골반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복부/골반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3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3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를 5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실시하는 복부 초음파 사이버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복부/골반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300건의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해야 한다. (최소 10점은 복부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유방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유방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유방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5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유방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공인된 3개월 이상의 유방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5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유방 초음파 검사를 8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유방 초음파 사이버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유방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500건의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유방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갑상선/두경부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2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공인된 3개월 이상의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2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를 4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실시하는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사이버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200건의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근골격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근골격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근골격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근골격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공인된 3개월 이상의 근골격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3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실시하는 근골격 초음파 사이버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근골격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100건의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근골격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혈관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혈관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혈관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혈관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공인된 3개월 이상의 혈관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혈관 초음파 검사를 3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혈관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100건의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혈관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산과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산과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산과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산과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9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산과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공인된 3개월 이상의 산과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산과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9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산과 초음파 검사를 15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산과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100건의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산과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소아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소아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소아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소아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2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소아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공인된 3개월 이상의 소아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소아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2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소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소아 초음파 검사를 4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소아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200건의 소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최소 30건 이상의 신생아뇌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소아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비뇨기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수련: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비뇨기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 중에 3개월 이상 비뇨기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뇨기 초음파라 함은 신장, 방광, 전립선, 음낭, 음경, 서혜부 초음파 검사를 의미한다.
B. 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초음파검사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비뇨기 초음파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비뇨기 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해당 기간 중 1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4년 이상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기간 중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3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실시하는 비뇨기 초음파 사이버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비뇨기 초음파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나) 임상경험: 다음 항목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최근 3년 이내에 200건의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의 장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거쳤음을 보증한 소속 회원의 경우
다) 교육: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0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해야 한다. (최소 10점은 비뇨기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 갱신 요건

제 15 조 초음파 검사 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6 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초음파 인증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인 인증의에게 서면우편이나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유효 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유효 기간 전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인증의의 자격은 상실되나, 1년간의 유예 기간동안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 19 조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3 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제 20 조 자격 갱신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21 조 종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400건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최소 150건은 복부/골반 혹은 산과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건의 유방 혹은 갑상선/두경부 혹은 근골격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제 22 조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300건의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최소 10점은 복부/골반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800건의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유방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4 조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300건의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최소 10점은 갑상선/두경부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5 조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150건의 근골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최소 10점은 근골격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150건의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최소 10점은 혈관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7 조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150건의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최소 10점은 산과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소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150건의 소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최소 10점은 소아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9 조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임상경험: 최근 5년 이내에 150건의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최소 10점은 비뇨기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초음파 교육 인증의의 자격 취득 및 갱신 요건

제 30 조 초음파 교육 인증의의 자격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이어야한다.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갖추고, 수련기간을 제외한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평점의 보수 교육평점 취득( 최소 10점은 해당분야의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최근 5년 이내 해당 초음파 분야 관련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및 책임저자) 1편 이상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출판하여야 한다. 혹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초음파 교육 인증의는 인증위원회에서 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
제 31 조 초음파 교육 인증의의 자격 갱신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최근 5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45평점의 보수 교육평점 취득( 최소 15점은 해당분야의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도 평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항목과 중복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최근 5년 이내 해당 초음파 분야 관련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1편 이상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출판하여야 한다. 혹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6 장 초음파 인증제를 위한 인증위원회

제 32 조 초음파 인증제를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위원장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나)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대한초음파의학회 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의무이사, 보험/정도관리이사, 교육이사, 간행이사로 구성된다.
제 33 조 인증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참석자의 1/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제 34 조 인증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인증의 취득 및 갱신을 위한 서류의 인정 여부 결정
나) 유효한 연수평점의 결정
다) 임상경험 혹은 수련을 대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결정
라) 교육 인증의 자격 인정
마) 수련, 임상경험, 교육 요건 변경
바) 그 외 초음파 인증제와 관련된 업무
제 7 장 초음파 인증의 자격 지원과 관련한 시행 규칙

제 35 조 지원서 접수 및 공고
가) 초음파 인증의 자격 취득을 위한 서류 접수는 1년에 1차례 (9월)에 걸쳐 실시한다.
나) 지원서 접수에 대한 공고는 대한초음파의학회 홈페이지 및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다)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은 복수로 지원할 수 있으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 36 조 초음파 검사인증의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지원서를 작성하고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의사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나)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다) 초음파수련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초음파임상경험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연수평점 기록지 (해당자에 한함)
제 37 조 초음파 교육인증의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지원서를 작성하고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의사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나)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다) 초음파수련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초음파임상경험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연수평점 기록지 (해당자에 한함)
사) 초음파 분야 논문 사본 혹은 저서, 혹은 논문에 해당하는 업적을 증명할 서류
제 38 조 초음파 검사인증의의 재인증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지원서를 작성하고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초음파임상경험 증명서
나) 연수평점 기록지
제 39 조 초음파 교육인증의의 재인증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지원서를 작성하고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초음파임상경험 증명서
나) 연수평점 기록지
다) 초음파 분야 논문 사본 혹은 저서, 혹은 논문에 해당하는 업적을 증명할 서류
제 40 조 합격 여부 결정
가) 합격 여부는 인증위원회에서 사정하고 회장 및 이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나) 서류 심사에서 두 번 연속 탈락 시 다음 접수 시기에 다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2014년 9월 1일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단체는 대한검진의학회, 대한비뇨기초음파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가 있다.
3. 2014년 9월 1일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보수교육평점 이수 분야는 대한초음파의학회 주최 정기 학술대회, 대한초음파의학회 주관 연수교육, 대한초음파의학회와 협력학회 관계를 맺은 학술단체의 정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이 해당된다
4. 2014년 9월 1일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학술지로는 SCI 혹은 SCIE등재 학술지, 대한초음파의학회의 공식학술지인 Ultrasonography 및 대한영상의학회지가 해당된다. 그 외 학술지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다.

제정 : 2012년 1월 1일
개정 : 2016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