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대한초음파의학회 (이하 '학회') 인증위원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가진 초음파 검사자의 자격을 정하고, 초음파 검사자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다.
제 2 조 (구성)
제 3 조 (업무)
제 4 조 (종류)
초음파 인증의의 종류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인증의와 초음파검사 인증의를 교육할 자격을 갖춘 초음파교육 인증의가 있다.
제 5 조 (검사 인증의 분야)
초음파검사 인증의의 분야는 종합,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9개 분야로 나뉜다.
제 6 조 (교육 인증의 분야)
초음파교육 인증의의 분야는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8개 분야로 나뉜다.
제 7 조 (인증의 취득 및 갱신)
제 8 조 (지정 요건)
제 9 조 (신청 및 갱신)
제 10 조 (규정 개정)
인증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11 조 (세부규정 개정)
세부 규정 및 업무 지침의 개정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학회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부칙
개정 규정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